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신문=이한호 기자|협력업체로부터 관계 유지 청탁을 받고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의 염려를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관련자 진술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과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거래 관계 유지 및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포함해 약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측으로부터 8000만 원, 코스닥 상장사인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약 6억 원,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약 9000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는 지난 2022년 9월 스파크 지분 100%를 206억8000만 원에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인수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를 조사하던 중 서 전 대표의 이 같은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의 주거지와 현대오토에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 전 대표는 압수수색 이후 사임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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