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심사지침 내 법위반 사례 예시.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심사지침 내 법위반 사례 예시. ⓒ뉴시스

민주신문=최경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향후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물론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이나 판촉행사 강요 등도 불공정행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제정된 심사지침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지난 2022년 제정된 가맹사업법으로 규율해왔다. 하지만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별도 심사지침이 부재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제정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일반불공정거래 행위는 물론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을 포함한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지침은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 구분하기 위해 가맹사업 구성 요소의 의미가 상세히 규정된 것이 특징이다.

외국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개별 불공정 거래의 위법여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될 수 있다.

공정위는 개별 행위 중에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레도 제시했다. 가령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판례 등과 그 판단 이유 등도 소개했다.

심사지침에서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된 사례로는 김밥 가맹사업에서 ‘소독용품과 주방용세제, 위생용품, 반찬용기’ 등과 치킨 가맹사업에서 ‘냅킨, 대나무포크, PET병, 가위, 칼, 바구니, 온도계’ 등이 있다.

또 공정위는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게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강요하는 행위 등도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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