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민주신문=이한호 기자|우리은행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자율조정 대상 금액은 약 415억 원 수준이다.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면서 손실이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을 산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조정비율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를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다수 있고 개별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배상 비율을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예정된 투자자와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을 안내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가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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