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시작 3년 만에 검찰 구형, 1심 판결 오는 5월

잠실5단지 조감도. 이미지=잠실5단지 재건축조합 홈페이지 캡처
잠실5단지 조감도. 이미지=잠실5단지 재건축조합 홈페이지 캡처

민주신문=김현철 기자|조합장과 대의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 투표 조작이 끝난 용지에 이른바 '비밀 점'을 찍는 등 부정선거로 지난 2021년 법정 다툼까지 간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 재판이 3년 만에 검찰 구형이 나왔다.  

지난 19일 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 재판에서 검찰은 공동 피고인인 조합 관계자 자문단장 김씨와 조합 홍보용역을 맡았던 홍보업체 대표 이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에서 이들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반됐다. 자문단장 김씨는 증인심문에서 부정선거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씨는 "공동피고인 이씨와 부정선거 공모를 한 적이 없으며, 이씨가 비대위와 손잡고 조합을 흔들어 놓는 것에 실패하자 자신에게 무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또 OS요원이라 불리는 홍보업체 직원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며 "OS요원들은 조합 편에도 섰다가 비대위 편에도 서며 이권에 의해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홍보업체 대표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지난 재판에서 나온 증인 등을 통해 홍보업체가 조합 일에 개입할 수 있는 위치와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익히 들어 확인 하셨을 것"이라며 "홍보업체가 부정선거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을지 생각해보시면 안다. 저희는 활동에 대한 용역비를 받는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씨는 "부정선거로 수혜를 입는 자가 누구인지 봐야한다"며 "그 점을 살펴보신다면 정답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 변호인 역시 최후변론에서 "증거가 하나도 없는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이씨 변호인은 "이씨는 김씨 주도로 시켜서 한 일이라는 점과 양심에 의해 부정선거 사실을 폭로한 점, 경찰 수사에서부터 재판에 오기까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들어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투표조작이 일어났다. 그 수법은 말그대로 조작임을 알 수 있는 뻔한 방식이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문단장 김씨를 징역 3년의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고 "이씨는 이 사건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도에 수사가 시작된지 5년 만인 이날 검찰 구형이 내려진 해당 사건 재판장에는 양측 입장으로 갈라진 조합원들이 대거 참관해 뒤편에 서서 참관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이 쏠렸다.

재판부는 5월 23일 오후 2시를 1심 선고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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