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착오로 차량 압류…담당 부서 “해제하겠다” 대응도 안일
의정부시, 사과 뜻 전달하며 실수 인정…“프로그램 입력 누락”

©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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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승동엽 기자|의정부시청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무고한 시민이 압류자로 몰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체납 사실이 없음에도 시청 담당자의 실수로 자동차 압류를 당한 것.

의정부에 거주 중인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중고 시장에 내놓으면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얼마 전 새 차를 구매하게 돼 지난 주말 원래 타던 차를 팔려고 서울 장안동까지 방문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제 차량이 압류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압류라는 단어를 듣고 너무 황당했다”면서 “평소 압류를 당할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성실히 세금도 납부했는데, 의정부시에서 체납을 이유로 제 차량에 압류를 걸어놓은 사실을 모바일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압류는 보통 세금이나 과태료·통행료 등이 미납됐을 때, 이를 등록원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A씨가 언급한대로 그는 체납한 사실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의정부시청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행정 실수였다.

의정부시청의 대응 또한 안일했다. A씨가 자초지종을 알아보려 20일 의정부시청에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 부서 공무원의 대응은 “체납 없는 게 맞다. 압류가 3월 7일자로 진작 해제가 됐어야 했는데 해제가 누락됐다. 바로 해제하겠다”였다. 그는 흔한 사과의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A씨는 “별거 아닌 사안으로 치부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면서 “의정부시 설명대로라면 정당한 압류 해제일인 7일 기준 무려 2주가 지나서야 해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 실수로 인해 차도 못 팔았다. 만약 차를 팔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제 차가 압류돼 있는 사실을 앞으로도 계속 몰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청 측은 실수를 인정하며 통화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공감하지 못한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압류가 3월 7일 해제됐어야 하는 게 맞았다. 잘못된 게 맞다”면서 “통화 과정에서 같이 공감하면서 사과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류 관련 프로그램을 두 개 쓰는데, 지방세 프로그램과 차량 압류 프로그램이다”라며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해제하면서 차량 압류 해제 프로그램에도 입력을 해야 하는데 누락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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