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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박현우 기자|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지불한 2500억 원대 계약금(이행보증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2심 법원도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확약조항을 준수했고,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아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은 모두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HDC현산의 경우 재실사 및 재협상을 요구하며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며 인수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행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소멸시켜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HDC현산 측은 아시아나 항공에 10억 원, 금호건설에는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하며 HDC현산 등이 거래 이후 취한 행위는 거래종결의무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HDC현산은 코로나19 사태가 닥치자 인수상황 재점검 및 재협의를 요구했는데,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무·영업상태 악화는 ‘국제 경제 환경이나 회사 등이 속한 사업의 일반적인 환경변화’라면서 이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때 여객운송 수요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화물 운송 비중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른 운영’으로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HDC현산 측이 새롭게 주장한 계약이행금 액수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HDC현산 측은 2500억 원대 계약금이 일반적인 도덕관념인 '공서양속'에 반한다며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2500억 원대의 계약금이 고액이기는 하지만 총 인수대금인 2조5000억 원 규모와 신속한 거래 종결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번 소송은 2019년 11월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인수과정에서 HDC현산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재실사를 요구했고,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HDC현산측에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질권소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1월 1심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측이 거래 종결의 권한을 가졌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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