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고려아연과 영풍 본사가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모습. 
19일 오전 고려아연과 영풍 본사가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모습. © 뉴시스

민주신문=승동엽 기자|배당과 정관 변경 등을 두고 표 대결을 펼친 고려아연과 영풍의 싸움이 사실상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배당 안건 등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 이겼으나, 정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별관에서 개최된 고려아연의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1만5000원(중간·결산배당 포함)을 현금 배당하는 안건이 포함된 1호 의안이 가결됐다. 주주 90.31%가 출석한 가운데 62.74%가 1호 의안에 찬성했다.

배당 의안은 일반결의 사항이다. 출석 주주 과반에 발행 주식 4분의 1 이상 동의만 얻으면 통과된다. 앞서 고려아연 단일 최대 주주인 ㈜영풍 등 장형진 고문 측은 전년과 같은 주당 2만 원을 배당하라며 1호 의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표 대결에서 밀렸다.

다만 영풍은 이날 핵심 쟁점이었던 정관 변경 의안 대결에서는 이겼다. 최 회장 측이 기존 외국의 합작법인에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엾애는 2-2호 의안을 제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정관 변경 의안은 특별결의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발행 주식 3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관 변경 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증 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신주인수권 관련 조항의 문구는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한편 영풍그룹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명예회장이 지난 1949년 창업했다. 1974년에는 고려아연을 설립했고, 이후에는 장 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를, 최 씨 일가는 고려아연을 맡는 분리 경영을 이어왔다.

75년간 동업 관계를 유지해온 최씨와 장씨의 경영권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 회장의 경영권 강화 시도와 장 고문 등 영풍 측의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지분 추가 확보를 시사한 상태고, 고려아연 측은 부결된 정관변경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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