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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박현우 기자|정부가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경매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8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경매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이 연구용역을 통해 RPS 제도 하에서 RE100 이행의 현황과 문제점, RE100 이행을 위한 경매제도 도입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및 경매제도 법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로서 FIT제도 이후에 등장한 제도이다. 50만kW(500MW) 이상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해야 한다.

정부가 사실상 RPS를 보조·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또, 수익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를 저해시킬 수 있고 제도의 복잡성이 시장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산업부는 곧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며 여타 발전원과의 경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제주를 시작으로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경매제도는 경쟁을 통해 도입비용을 낮추고 수익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2005년 6개국이 채택했던 경매제도는 2016년 말 최소 67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경매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시장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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