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민주신문=승동엽 기자|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숙박 호스트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검증하지 않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호스트의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별도의 확인·검증 절차 없이 받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했다는 의미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개인과 사업자 중 임의로 선택하도록 허용하는데, 소비자는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신원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백 건의 후기가 있는 호스트나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된 호스트 등 사업자임이 다소 명백한 경우에도 개인 계정으로 등록돼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신원정보 표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등을 직접 표시하지 않고, 하단 링크 표시인 ‘회사 세부 정보’와 연결된 화면을 통해 제공했다.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정보는 링크 표시인 ‘이용약관’과 연결된 화면에 표시했다.

전화번호는 초기화면에서 최소 5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친 후에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어비앤비의 행위를 놓고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 위반 및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 조치”라며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 및 구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