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비율 산출 기준 ⓒ금융감독원
배상비율 산출 기준 ⓒ금융감독원

민주신문=이한호 기자|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배상비율 기준을 마련했다. 이론적으로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배상비율은 판매자와 투자자에 따라 모두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판매사별 공통 적용 기준과 투자자별로 고려되는 개별 기준을 종합해 산출한다. 투자자는 확정된 손실에 대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금액을 결정한다.

배상비율은 판매자 요인(기본배상비율+공통 가중), 투자자 책임(투자자별 가산-투자자별 차감), 기타 요인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먼저 판매자 요인 가운데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해졌다. 금감원이 실시한 영업점 검사와 민원조사 결과를 반영해 은행은 20~30%, 증권사는 20~40%의 배상비율이 책정됐다.

공통가중 요인은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적용된다. 그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 증권사는 5%의 가중이 적용된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 증권사 3%의 가중을 적용했다.

투자자 고려요소 가운데 투자자별 가산은 판매사의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비율에 최대 45% 가산한다.

여기에 투자자가 ELS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ELS 투자경험, 금융지식 수준을 고려해 투자자 책임에 따름 과실 사유를 최대 45% 차감한다.

기타요소는 앞서 언급한 가산·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고려해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한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분쟁조정안을 토대로 다음달부터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각 판매사는 조정기준에 따라 사적화해 방식의 자율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상비율은 현장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됐다”면서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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