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의사들의 모습. © 뉴시스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의사들의 모습. © 뉴시스

민주신문=승동엽 기자|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985명(92.9%)이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전공의 구제를 위해 취업시키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면서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중대본에서는 이달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의료진에게 격려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한 지난달 20일로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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