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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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이한호 기자|금융감독원은 4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담보대출(스탁론)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에 대해 경영유의 제재를 부과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비씨카드와 미래에셋캐피탈, 엠캐피탈, NH농협캐피탈 등 4개사에 각각 경영유의 1건 및 개선 2건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개인 대상 스탁론을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용도로 확대해 주식을 담보로 한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을 취급했다.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에 따르면 건당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을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대상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가 이 과정에서 사후점검 생략대상 적정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개인사업자인 차주의 실제 사업여부 등 용도외 유용 가능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스탁론으로 대출받은 자금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운전자금이 아닌 기존 스탁론 대환이나 주식매입 자금으로 사용됐고, 동일 인물이 복수의 계좌를 이용해 1억 원을 초과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대출 실행 이후에도 차주의 정상 영업 여부를 모니터링하지 않아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대출 관련 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개인 스탁론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내규를 마련하는 한편,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이나 소득대비대출비율(LTI) 활용 등 세부사항을 반영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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