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뉴시스

민주신문=승동엽 기자|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7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 및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로 설정할 수 있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을 띠고 있다.

먼저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로 구분했다. 이를 통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문간호사는 추가로 자격시험을 따로 통과한 간호사를 뜻한다. 전담간호사(가칭)는 일명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의미한다.

이번 보완 지침은 ▲건강 문제 확인·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에서 98개 진료 지원 행위를 구분해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획정했다.

복지부는 98개 행위를 놓고 그간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회색 영역’에 속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완 지침에 따라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 및 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도 할 수 있다.

해당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되며,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해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해당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되며,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를 추가했을 때는 자체 보상해야 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며, 교육·훈련 체계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나아가 해당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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