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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박현우 기자|은행권의 배임과 횡령 등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NH농협은행에서 100억 원이 넘는 배임 사고가 발생해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금융사들의 내부통제가 지적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는 200여명, 횡령액은 약 185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은행은 116명(56.6%), 약 1544억 원(83.5%)으로 업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6일 여신담당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공시했다. 해당 직원은 5년간에 걸쳐 110억 원에 달하는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은행 자체 감사 결과 발견된 직원의 배임 사고는 대출금액 과다 상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직원이 주택 매매계약서에 적힌 거래금액보다 더 큰 대출금액을 산정한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차액은 약 12억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농협은행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차주의 매매 계약서상 거래 금액과 실거래금액이 다른 점을 발견했다"면서 "여신 취급자의 고의적인 의도 여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배임 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주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검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농협은행 현장검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우리은행에서는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일어났다. 한편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500억 원에서 3000억 원대 규모로 불어난 바 있다. 환수금은 횡력액의 9% 수준으로 약 139억 원이다.

배임의 경우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금융권 임직원 84명이 저질렀다. 배임한 금액은 1014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 중 은행은 24명(28.6%)으로 업권에서 가장 큰 427억 원(42.1%)의 배임 사고를 냈다. 환수금은 약 111억 원으로 배임액의 26%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각사는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중복체크를 강화하는 등 자구책 찾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일탈을 완벽히 막는 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업무의 담당 직원이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서류 조작 등으로 속이면 이를 일일이 적발해내는 게 어렵다"며 "돈을 다루는 업장에서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아무리 감시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게 현실"이라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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