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진=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민주신문=김현철 기자|아파트 분양권이 생긴다며 무허가 건물을 11개로 쪼개기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매매한 혐의를 받는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전 조합관계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6일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전 조합관계자 김모 씨를 사기 사건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9년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한강로3가(40-000)번지 일대 무허가 주택 1채를 이른바 '쪼개기'를 통해 "각호별로 아파트 분양권이 나온다"고 피해자들에게 매매한 혐의를 받아왔다.

용산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건축법위반 사건 기록, 김씨가 행한 언론 인터뷰 내용, 서울시 조례 등을 종합할 때 매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인다"며 기소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전 조합관계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6일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전 조합관계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6일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조합원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기 피의자의 말만 듣고 무허가 쪼개기 전수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조합 임원들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정비창전면1구역 내 아파트분양권을 목적으로 쪼개기한 물건이 수십 채에 이를 것"이라며 "피해자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 제 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부지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무허가는 재개발에서 항상 조합 집행부를 흔들기 위해서 써먹는 단골 메뉴"라며 "조합이 그거를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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