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뉴시스

민주신문=최경서 기자|조달청은 입찰담합,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중 3개사는 고발요청, 12개사는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471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2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가격유지위반,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4개사는 자연석판석 등의 물품을 종합쇼핑몰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 11억 원 상당의 환수조치가 결정됐다.

나머지 8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보행매트 등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 완제품 납품, 규격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있어 1억3000만 원 상당의 환수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 조달시장은 경제 원리에 따라 원칙에 맞춰 작동돼야 한다”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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