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뉴시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검찰이 지난 5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사무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인 한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사무차장은 2018년 1월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한씨에게 자신의 자녀를 채용할 것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채용과정에서 한씨는 형식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씨는 채용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 딸 이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송씨의 딸 송모씨는 2018년 3월 충북 단양군 선관위 8급 공무원에 경력 채용됐다.

한편 지난해 5월 선관위 고위간부들의 자녀와 가족, 지인에 특혜 채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면서 당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고개를 숙였고,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동반 사퇴한 바 있다. 

당시 송 사무차장은 "단양군청에 문서를 보냈으나 희망하는 지원자가 없었던 관계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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