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에서 대응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 뉴시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에서 대응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신문=박현우 기자|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공백 상황을 감안해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뒀다“며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소속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72%인 8945명이다. 정부는 94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수했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7854명의 복귀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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