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 출장여비 지급 절차도 위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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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승동엽 기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외부 겸직 허가 절차를 위반해 주무부처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겸직동의·허가 가능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고 겸직동의서에 날인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직원 관련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핵심은 파견직원에 대한 외부겸직허가 절차 위반이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외부겸직관리기준을 보면 비영리기관에서 자문위원 등 직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 심의·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해당 절차를 무시한 채 단순히 파견근무자의 요청에 따라 겸직동의서에 직인 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위원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기연)에 파견 근무한 바 있다.

문제는 A씨가 출장여비를 지급받기 위해 겸직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에기연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문서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송부하면서 불거졌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자사 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 신청서도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A씨의 겸직동의서 직인 날인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파견근무자에 대한 겸직동의 내지 겸직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고, 겸직 허가 신청 및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또 에기연 측 관련 부서와의 기관 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겸직 허가 관련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출장여비 지급 절차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여비 지급 규칙을 보면 파견자의 출장비는 파견을 받은 기관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A씨의 출장비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기연과 별도 사전협의 없이, 2022년 1월부터 10월 초까지 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0월에서야 원장 지시로 에기연과 출장비를 협의해 지급 주체를 에기연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A씨의 자문료 문제도 불거졌다. A씨가 파견 기간 중 에기연으로부터 985만 원의 자문료 등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것. 그는 에기연에서 당초 파견 목적에 포함되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문료까지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 이래 파견 나간 직원이 파견기관에서 별도의 자문료·평가수당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A씨는 자문료 등의 수령 적정 여부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사전 논의·검토 등도 거치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외부 겸직 허가 절차 위반과 파견직원 출장비 지급절차 미준수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대상으로 기관경고·주의를, 자문료 등 부당 수령에 대해선 A씨에게 개인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측은 “겸직동의 등 유사 요청이 있을 시 겸직에 대한 내부 절차를 준용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향후 출장비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집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사전협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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