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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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이한호 기자|은행 대출을 받고 만기보다 돈을 먼저 갚을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은 0.6%~1.4% 가량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고객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원칙적으로는 부과가 금지됐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

고객이 약정 기간보다 돈을 먼저 갚으면 자금운용 차질 등으로 발생하는 은행의 이자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상품별로 주담대는 1.2~1.4%, 신용대출은 0.6~0.8%를 부과하고 있다. 금리별로는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0.7~1.4%,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0.6~1.2% 수준이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벌어들이는 금액은 연간 3000억 원 가량이다.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2022년 2794억 원, 2023년 상반기 1813억 원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대출 중도상환으로 발생한 금융회사의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감독규정 변경을 통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도 일부 은행은 모바일전용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은 정책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과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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