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뉴시스

민주신문=승동엽 기자|금융감독원이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카드사 고객에 포인트를 환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상반기 중으로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고객들에 대해 이를 환급하도록 지도했다.

네이버 포인트 누락 논란은 혜택 한도를 다 썼다가 일부를 취소하면 취소 내역이 접수될 때까지 추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네이버 현대카드는 월 이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20만 원 이용액에 대해 5% 상당(1만 원)의 네이버 포인트를 제공한다.

다만 월 이용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결제를 취소하면, 취소가 접수된 이후에야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된다.

예컨대 현대카드로 20만 원을 결제하고 네이버 포인트 1만 원을 적립 받은 고객이 20만 원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이후 10만 원을 결제했다면, 20만 원에 대한 취소내역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10만 원에 대한 네이버 포인트 적립(5000원)은 원칙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 카드의 약관은 ‘월 이용금액 20만 원 초과 이용 시,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한 경우, 현대카드에 매출 취소 접수된 이후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됨’이라고 나타나 있다.

카드사는 약관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약관 내용이 애매한 만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네이버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를 출시한 카드사를 대상으로 전산 개발을 통해 누락된 내역을 산출해 환급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마다 네이버 포인트 적립 방식이 달라 협회를 통해 전산 개발, 환급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카드사들의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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