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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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이한호 기자|오는 7월 시행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가 재무적 투자자에게는 면제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재무적 투자자로 분류되는 기관들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국내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제외된다.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높은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들에게 일정 규모 이상 지분거래에 대해 사전 공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은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들에게는 이같은 의무를 면제해 인수합병(M&A) 시장 위축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도 확정했다. 최근 6개월간 거래량이 발행주식총ㅇ수의 1% 미만이면서 동시에 50억 원 미만인 경우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법령에 따른 거래,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거래도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사전공시 대상일 경우 거래계획 보고서에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기재하게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가 30%이상 변동하는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과징금 산정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 경중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규모 내부자거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 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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