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민주신문=승동엽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유의미한 금액으로 배상을 실시할 시 향후 과징금 등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먼저 홍콩ELS 책임분담금 기준안 절차에 대해 “시장 예측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다음 주 주말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 금융당국이 정리한 방향성을 말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은행과 증권사에도 당국이 준비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인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은행들이 당국이 제시한 기준안을 받아들이고 선제적으로 배상을 실시한다면 제재 수위가 감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지만,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과징금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조정안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보면 유의미한 금액의 배상은 제재라든가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다만 제재 적정성에 대해서는 금감원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주고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만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적절한 방식으로 창구를 통해 판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성과지표(KPI) 등 판매 프로세스 문제를 제재에 반영할지와 관련해선 “KPI 설정 문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 KPI는 여러 문제 중 하나”라고 답했다.

아울러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손실 처리방안을 놓고선 “시가평가의 기준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동일한 자산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것이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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