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금융감독원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금융감독원

민주신문=이한호 기자|기업의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획득한 상장사 대주주와 임원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의견 거절, 결산 실적 악화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금감원이 적발 또는 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 19건 중 감사의견 거절이나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결산 시기 중에는 감사의견, 결산 실적 등 중요한 정보가 다수 생성돼,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발생할 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혐의자 49명 가운데 대주주와 임원 등 내부자가 23명으로 나타났다. 13명의 대주주 혐의자는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사용해 1인당 평균 21억20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기업 15곳 중 13곳은 코스닥 상장사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상장폐지까지 이어지며, 정보를 알지 못하고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결산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악재성 정보가 공시된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대량 매매계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혐의 포착시 즉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에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부당이익을 얻으려다 엄중한 형사처벌과 막대한 금전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며 “상장사 대주주와 임직원 등은 결산시기 전후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주식거래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 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