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구급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구급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신문=승동엽 기자|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 지원 인력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비대면진료에 이어 일명 ‘PA(Physician Assistnt)간호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전날에는 시범사업과 관련한 지침을 각 수련병원 등에 전달했다.

PA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진료지원 간호사, 임상전담 간호사로 불린다. 국내에는 약 1만 명의 PA간호사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는 보통 전문의 지휘에 따라 수술, 처치 보조, 수술 전후 환자 상태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전공의 외에도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 지원 인력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PA간호사가 절개·봉합 등의 의료행위를 실시한다. 다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PA간호사는 불법이라는 시선에 노출돼있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은 전국 종합병원의 병원장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간호부장과 협의해 PA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만든 것이 핵심이다.

그간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PA간호사들의 의료행위가 개별기관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다만 판례 등에 의해 간호사 업무가 명확히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전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최후통첩’한 바 있다. 이때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3월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처리 절차 등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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