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뉴시스

민주신문=승동엽 기자|이번주부터 시중 은행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처음 적용하면서, 금융소비자가 빌릴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크게 감소한다.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기존에는 현재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이날부터 시작되는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한다.

향후 금리가 오를 시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까다롭게 보겠다는 뜻이다. 결국 새 DSR 규제에 따라 산출되는 대출 한도는 기존 방식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산출한다. 다만 금리 변동기의 과다 혹은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고자 최소 1.5% 포인트에서 최대 3% 포인트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 원 차주가 만기 30년에 원리금분할상환 방식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 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억1500만 원으로 1500만 원(4%) 감소한다.

같은 조건의 차주가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인 혼합형 대출을 이용 시 한도는 3억2000만 원으로 1000만 원(3%), 일정주기로 금리가 바뀌고 해당 기간 내에서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주기형 대출을 이용 시 한도는 3억2500만 원으로 500만 원(2%) 줄어든다.

아울러 스트레스 금리의 50%가 적용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6~16%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적용범위도 확대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에 따라 내년부터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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