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위원회

민주신문=이한호 기자|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과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그리고 시중은행 본부장들이 참석했다. 각 참석은행별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 등도 함께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2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계좌개설이 개시됨에 따라,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은행권과 관계기관은 후속 조치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5년으로 길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오히려 중장기에 걸쳐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자산 형성을 위해 가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가 많은 청년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 해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특히 중도해지이율을 개선하고 연계상품을 출시를 고려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최근 문제가된 한도제한계좌에 대한 아쉬움도 털어놨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수령계좌가 한도계좌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등에 불편을 겪었다는 것.

이에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연계가입시 최대 연 8.19%~9.47%의 시중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혼인·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우대조건 충족시) 제공, 비과세, 정부기여금의 혜택이 모두 제공된다”며 “중도해지 사유와 관계 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 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한도제한계좌와 관련해 청년의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은행권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계좌의 거래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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