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 뉴시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 뉴시스

민주신문=김다빈 기자|정부가 고금리에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5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가능하다.

두 가지 유형 중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은 대환대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해당 소상공인들은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면 2024년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대환대상 대출을 2024년 예산안 발표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한다.

중기부는 이번 대환대출로 혜택을 받을 소상공인 규모가 1만명에서 1만5000명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1년간 감면되는 이자액은 250억 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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