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사가운을 입은 전공의들이 총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20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사가운을 입은 전공의들이 총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민주신문=이한호 기자|의대 정원 증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등 집단행동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들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근무지를 이탈한 비율은 사직서 제출자의 25%인 1630명이다.

정부는 집단행동 참여 확산을 막기 위해 초기부터 강력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19일 복지부는 의협 지도부 2명에게 ‘의사들의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명백한 법 위반이 있으면서 경찰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 주동자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세브란스 병원 등 10여 곳을 현장점검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향후 주요 수련병원 100여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비대위원장으로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을 선출했다.

비대위는 조만간 총회 결과에 대한 회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공개할 방침이다.

양측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그 피해는 환자들이 입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는 첫날인 19일에만 상담 10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피해 신고 사례는 34건이 접수됐고, 27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슬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사례였다.

현장에서의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각급 병원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면서 진료와 수술 일정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환자들은 제때 진료나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고, 병원들은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부터 비상 운영체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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