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숯가마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숯가마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민주신문=승동엽 기자|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4월 중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참여 사업주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을 돕기 위한 수단이다.

예컨대 지역·업종별 협동조합이나 협회,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사업주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뽑으면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공동안전관리자는 협회나 단체에 소속돼 사업장들에 지속적인 관리와 심층 컨설팅 등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사업주단체에 대해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명의 인건비를 월 250만 원 한도에서 최대 8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해선 업무수행 매뉴얼과 교육 등을 제공한다. 참여 사업장에도 교육과 재정·기술적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사업 시행에 앞서 다양한 업종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4일 전국 설명회를 시작했다. 이어 ▲19일 광명 ▲21일 대전 ▲26일 대구 ▲28일 광주 ▲29일 창원 등 5차례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