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신문=최경서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물가 흐름은 상반기에는 3% 내외로 움직이다가 하반기 2%대 초반대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돼 유류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유류세를 포함해 과일 할인 등 재정지원 규모도 계획보다 늘렸다”며 “물가 상승 기대심리가 경제 주체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소통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

지난해 1월부터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정책을 4월까지 유지하는 등 총 8차례 유류세를 연장한 셈이다.

국내 유가는 지난 15일 기준 휘발유의 경우 ℓ당 1615원으로 1600원선을 넘어섰다. 경유는 ℓ당 1518원 수준을 보였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전 세율 대비 205원 가격이 내려간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ℓ당 369원, 130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보다 212원, 73원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기재부는 오는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27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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