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로고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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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승동엽 기자|지난해 SNS에서 이른바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50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란 등을 통해 광고 표시를 숨기거나, 흐릿한 이미지로 소비자의 인식을 어렵게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했다. 이를 통해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을 적발하고 총 2만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한 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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