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다빈 기자|금융감독원(금감원)이 최근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금보장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유의점을 미처 알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렸다.

금감원은 13일 그간 접수된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란 세입자(임차인)가 임차한 집이 계약 기간 중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혹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다만 임차인이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을 경우 보험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 계약갱신 거부 의사를 전하지 않았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포함돼 전세금보장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기간 중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이 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전셋집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보험사들은 전세금보장보험의 경우 임차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 가입자들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려면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