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신문=승동엽 기자|정부가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손보다. 특히 사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밝히지 않아 술·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시 성수동의 한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였다”면서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받았다.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며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겠다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 원, 총 2조4000억 원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지원”이라면서 “여러분들이 금융소비자로서 독과점 피해를 덜 보고, 좀 유리한 입장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대마’를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순 없지만, 은행들이 서로 경쟁하고 카르텔을 유지하지 않아야 국제 경쟁력이 생기고 양질의 금융 일자리들이 많이 생긴다”며 “이는 금융 산업에도 좋고, 대출을 받는 청소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유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보호하기 위한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요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받게 돼 있다”며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란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받을 수 있어 구제받을 길이 없다”면서 “한 번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인데 이 경우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 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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