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신문=최경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나선다. 민생에 부담되는 담합과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대기업 제도 합리화 등이 골자다.

8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는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들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고자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내·외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제도를 포함한 대안들을 학계·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높은 수수료율(모바일상품권), 광고비(숙박앱)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플랫폼 입점업체의 당면 애로사항은 민·관 협업을 통해 적극 해소한다.

또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면밀히 심사한다. 중점 점검분야는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온라인 쇼핑, 숙박앱 등이다.

아울러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에 엄정히 대응한다. 육류, 주류, 교복, 가구, 폐기물처리 등 의식주와 담보대출, 국고채, 통신사 판매장려금 등 금융·통신 분야가 주요 감시대상이다.

스테인리스강선, 아연도금철선, 방음방진재, 소방내진재 등 중간재 분야도 주요하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유통시장·의료기기 간접납품시장 등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점검하고 생활 밀접분야(제빵, 주류, 쓰레기 수거)의 경쟁제한적규제를 개선한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미래 혁신을 위한 경쟁활성화 제도를 지속 보완한다. 정부와 민간의 아이디어를 집약해 인공지능(AI) 등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후테크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발굴·개선한다는 계획이다.

CVC 외부출자 상한은 현행 40%에서 50%로, 해외투자 상한은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올해 대기업집단의 범위는 합리적으로 정하고 부당내부거래는 엄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먼저 부당내부거래 및 편법적 규제회피에 엄정 대응한다. 특히 식음료, 제약, 의류 등 민생 밀접업종의 부당내부거래 엄정 대응에 나선다.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규율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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