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6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기자실에서  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6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기자실에서 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민주신문=김현철 기자|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6일 언론매체로써 자격이 상실됐다며 '서울의소리' 등록 취소 요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정체불명의 안해욱이라는 자를 출연시켜 수년째 쥴리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반복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소리의 허위사실 보도 사례에 대해 △김건희 박사논문 누가 도왔다 △최근 천공과 접촉했다 등을 거론했다. 또한 본인 동의 없는 7시간 통화내역 공개, 최근 논란이 된 함정 몰카 촬영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의소리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허위 보도를 반복한 것은 등록 취소에 관한 신문법 제22조 2항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서울의소리 등록을 취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요청서를 기자회견이 끝나는대로 서울시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서울의소리는 언론사의 탈을 쓴 광기어린 범죄 집단"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집요하고 야만적인 허위보도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고, 특히 최근 몰카까지 동원해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취재가 아니라 폭력이자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인격살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소리가 법적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며 "언론 등록취소 요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부서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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