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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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김다빈 기자|미래에셋생명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가산금리 인하와 함께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달부터 미래에셋생명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기존 2.0%에서 1.5%로 0.5%p 인하를 시행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되는 것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일괄 자동 반영된다.

함께 시행하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제도는 이달 1일부터 실직·폐업·입원 등 불가피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1년간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납입유예 받는다. 재무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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