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뉴시스

민주신문=김다빈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들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하며 위법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소비자들의 홍콩 ELS 최초 가입을 역으로 계산한 결과 지난 2015~2016년 리스크 고지가 잘 안된 상태에서 가입했다"며 "이후 2020~2021년도에 주가 반등 때 재가입을 권유받았다. 이 경우 투자자가 자기책임을 져야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이 소비자 전체 자산 구성과 규모를 고려해 적절하게 상품을 제공했는지 의문"이라며 "과연 소비자 자산운용 목적에 맞게 상품을 판매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ELS를 판매할 때 제대로 된 통계 수치가 빠진 상태에서 금융사 직원이 창구에서 설명한 사례도 발견됐다"며 "잘못된 지표로 고객들에게 설명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사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홍콩 ELS 사태의 전적인 책임이 금융사에만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사의 설명 등 도움을 받은 소비자라면 연령과 무관히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틀림없이 있다"며 "민원 사례를 2~3주 내 모두 결론 내리긴 어렵지만, 유형별로 정리해 명절 전 회사별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유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달 말 쯤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 배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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