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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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이한호 기자|행정안전부가 금융위원회와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관으로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았다.

양 기관은 작년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작년 12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이어 양 기관은 이번에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관련해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행안부는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협동조합법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준하여 정한다.

금융위(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에 관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해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을 협의해서 정하게 된다.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2월 중 체결한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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