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공약…“여력 충분”
‘안전성 확보 주력’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에도 탄력 더할 듯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신문=이한호 기자|그간 5000만 원으로 제한됐던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논의가 정치권으로부터 나오자 상호금융업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고액 자금의 유입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이 가운데 최근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노력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면 예금자의 자산 안정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 사이 금리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신 지급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한다. 현행 예금자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 원이다. 지난 2001년 5000만 원으로 상향된 뒤 23년째 유지 중이다.

그 사이 국내총생산(GDP)가 2.7배 상승한 점을 고려해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미국(25만 달러), 일본(1000만 엔) 등 선진국에 비해 모자란다는 평가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뱅크런 사태 이후 논의되던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10월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료가 인상돼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 다시 공약으로 꺼내 들면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업권은 이 같은 논의를 반기는 모양새다. 상호금융업권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상호금융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자연스럽게 상호금융권의 한도도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오랜 기간 논의가 이어진 사안인 만큼 다른 업권이 상향한다면, 나머지 업권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굳이 한도를 다 채우지 않더라도 1억 원까지 상향하는 것 자체가 일반 고객에게는 안전장치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권 대비 높은 금리에도 부실 우려 때문에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 원 미만으로 예금하는 고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금이 자금조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호금융권 특성상 유동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6000만 원을 예금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6000만 원을 예금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특히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까지 상향되면 지난해 예금인출 사태를 겪고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조짐이 보이자 정부에서는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5000만 원 초과 예금과 이자도 중앙회 자금이나 개별 금고 간 통폐합, 필요시 정부 차입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시장의 불안을 달랜 바 있다.

현재 예금의 0.15%를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적립 중인 새마을금고도 향후 이를 0.20%까지 상향하고, 이외에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도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포함했다. 공개시장 운영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와 같은 증권을 사고 팔아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서 보유한 국채를 확보해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유사시에도 유동성 공급 경로를 확보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예금은 안전하다’는 신뢰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새마을금고와 금융당국의 조치에 더해 예금자보호 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되면 지난번과 같은 뱅크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새마을금고의 수신고도 계속 늘고 있다. 작년 같은 상황은 이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과 상환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된 것을 공개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다”며 “연체율이나 지배구조 같은 부분에 대해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이에 맞춰 상호금융업권의 보험료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현재 새마을금고가 적립 중인 예금의 0.15%는 저축은행의 0.40%보다는 낮고 은행의 0.0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만약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까지 상향되면 적립 비율도 늘어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논의 당시에도 금융위가 반대 의견을 낸 건 고금리를 주는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으로 예금이 쏠릴 가능성을 우려해서였다”며 “이들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고객들에겐 대출금리 인상 등의 방식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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