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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김다빈 기자|최근 손해보험사들이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보험을 잇따라 신상품으로 내놓고 있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소비자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지 시 해지환급금도 받을 수 없고 보험사의 상품 판매 중단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전날부터 오는 8일까지 일주일 단기간만 판매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또 DB손해보험도 지난해 11월 상해보험을 2주 정도 판매하고 중단하기도 했다. KB손해보험도 비슷한 상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렇듯 최근 손보사들은 무해지 보험으로 상품을 출시하거나 무해지 보험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무해지 보험의 경우 예상 해지율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보험료가 저렴해진다면 상품 판매량이 늘어 단기 실적을 개선할 수 있어 최근 트렌드로 자리잡은 모습이다.

문제는 소비자보호와 보험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이다. 무해지 보험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산출 시 최적해지율을 적용해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상품이다.

환급금이 있는 보험의 경우는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있지만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보험은 보장도 사라지고 환급금도 사라진다.

보험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실제 해지율이 예상 해지율보다 낮을 경우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커져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임준비금을 충당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는 구조"라며 "리스크 관리의 취약성이 제기되지만,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자율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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