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신문=승동엽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추가 유예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주도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장관은 “중소 영세 기업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실정법의 집행은 공직자의 본분인 만큼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83만7000개 규모의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 장관은 “냉정하게 스스로의 안전 수준을 짚어보는 것은 중소기업이 안전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산업안전 대진단이 현장의 안전에 대한 각성과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에서 실시한 자체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 역량이 낮고,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교육, 기술지도, 시설개선 등 맞춤형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올해부터 신설되는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부담 등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한 50인 미만 기업이 주변의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동네 제과점 등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을 몰라 불안해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러한 영세 중소업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법을 적극 알려주고 밀착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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