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대원3구역 (가)주민대표회의 심재상 위원장이 25일 정비사업조합 위원장이라 칭하며 주민동의서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모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남 상대원3구역 (가)주민대표회의 심재상 위원장이 25일 정비사업조합 위원장이라 칭하며 주민동의서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모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성남 상대원3구역 주택개발사업이 공영재개발 방식으로 선정된 가운데, 주민대표회의 심재상 위원장은 25일 정비사업조합 위원장이라 칭하며 주민동의서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ㅇㅇ 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상대원3구역주민대표회의(가칭) 심 위원장은 이날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상대원3구역은 공영개발방식의 주택개발사업으로 조합을 설립할 근거가 없고 조합이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사실도 없다"며 "이ㅇㅇ 위원장은 공공주택재개발사업의 과정을 알면서도 스스로 상대원3구역 공영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위원장이라고 칭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어 "지난 수년 동안 이ㅇㅇ 위원장이 건설 관련 업체들과 결탁해 불법적으로 수 십억을 수수했다는 소문이 일부 주민들 사이에 있었고, 다양한 불법과 편법으로 오직 주민대표라는 직책을 차지하려고 성남시장의 통합 권고도 거부하고 상대원3구역 권리자들을 감언이설과 불필요한 서류의 강제성 징구 등 무리한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또 장차 주민대표회의의 경쟁상대에 대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경쟁상대가 위례삼동선 상대원역 유치 서명 운동 등 권리자 편익을 위한 공익활동하는 것과 관련해 서명 용지를 수거해 폐기 처분하는 등 과거 재개발 주민동의서를 훔쳐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수년간 행해진 이런 행위에는 수십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철거 용역 업체 등에 차후 사업권 담보로 자금을 받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성남 상대원3구역 (가)주민대표회의 심재상 위원장이 25일 정비사업조합 위원장이라 칭하며 주민동의서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모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남 상대원3구역 (가)주민대표회의 심재상 위원장이 25일 정비사업조합 위원장이라 칭하며 주민동의서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모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심 위원장은 "이ㅇㅇ 위원장은 같은 추진위에 소속된 위원들이 월급이나 수당을 지급했다고 직접 말한 바 있다"며 "수십 명의 홍보요원을 채용해 활동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ㅇㅇ 위원장과 결탁한 업체는 타 사업장에서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회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 인재사고를 일으켜 제재를 받았음에도 성남시 공영재개발 곳곳에 개입하여 막대한 자금 투입 → 공사 수주 → 자금 회수를 위해 무리한 공기단축 → 안전 무시 → 부실공사와 인사 참사라는 비극적 결말을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상대원3구역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주민을 위한 상대원3구역 공공재개발, 공정하고 투명한 재개발을 위해 이ㅇㅇ 위원장의 불법 용역계약 금품수수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성남시와 LH를 향해서도 책임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적절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수수료만 챙겨가는 수수방관이 아니라 불법성이 있다면 적극  대응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주민대표와 체결하는 시행약정서에 운영비만 지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불법이나 편법으로 사용한 매몰비용, 즉 가칭 추진위가 기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는 대부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건전한 공공재개발, 투명한 주택건설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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