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윤종, 영구적 격리"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뉴시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뉴시스

민주신문=이현민 기자|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기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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