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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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승동엽 기자|카카오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대상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카카오 크루유니언(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은 17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포렌식 조사 진행 중지와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 및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캠페인 및 항의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기업 ‘프리나우’의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 나간 정황이 있다며 다수의 직원에 대해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유출의 정황이 있으므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이며 직원의 동의를 얻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는 조사”라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카카오 노조는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개인정보 획득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에 따라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 조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침해이며 더 나아가 기본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동의서에는 (조사를 진행하는) 법무법인과 직원 간 정보제공 동의는 있지만, 회사와 직원 간 동의 조항은 명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았다”면서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회사에 다시 제공하는 것 역시 직원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유 기간, 폐기 시점이 ‘본건 감사종료 시’로만 돼 있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소라고 보고 있다”며 “(조사)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기기의 손상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면책을 들고 있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동의 서명을 얻는 과정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는 것에 관해선 노조는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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