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뉴시스
영상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뉴시스

민주신문=이한호 기자|정부가 누누티비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제공하는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불법정보 유통 사이트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접속차단 조치가 적용돼왔지만, 현실에서 접속차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함에 따라 원본 서버가 해외에 존재해도 실제 접속할때는 국내 캐시서버로 연결돼 국내 이용자들이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

실제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등을 불법 유통해 수익을 올린 누누티비와 같은 사이트의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비슷한 이름의 유사 대체 사이트가 성행하기도 했다. 정부의 감시 및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CDN을 통한 접근성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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