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왼쪽)와 조승래 야당 간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왼쪽)와 조승래 야당 간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지난 12일 법원이 MBC가 자행한 '尹 바이든-날리면' 조작방송에 대해 '정정 보도' 판결한 것과 관련해 "만시지탄이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MBC는 9월 22일 10:07경부터 국내 언론사 중에서는 최초로 유튜브 채널과 정오뉴스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제목을 달아 영상을 게재, 그날 총 4회 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하기 시작했다"며 "뿐만아니라, MBC 워싱턴 특파원은 미국 국무부에 윤 대통령의 발언을 묻는 메일을 보냈는데 '미국이 답변을 거부했다'는 왜곡 보도를 자행, 허위사실을 미국 측에 전달하는 것에 모자라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매국행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이어 "법원의 판결에도 MBC는 타 언론사들도 '같은 식으로 보도를 했다'며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으나, 최초로 영상을 송출하고, 윤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비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트린 주범이 MBC란 것은 절대 숨길 수 없다"며 "당시 MBC 보도를 옹호한 세력들은 민주당과 그들의 추종자 좌편향 세력들뿐이었다. 이 세력들을 등에 업은 MBC는 반성은커녕 도어스테핑에서 슬리퍼를 신고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등 상식 밖의 횡포를 자행하고도 반성하나 없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법원은 MBC에 미국순방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고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정정 방송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수의 음성 분석 전문가들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며 "하지만 MBC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자신들이 저지른 조작방송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도록 할 순 있겠지만 자막조작을 자행한 진실을 뒤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세력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며 공영방송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라며 "방심위는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미뤄놨던 자막조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즉각 진행하여 MBC를 엄단하고, 방통위는 기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사유에 이번 자막조작 보도에 대한 방기 문제를 추가, MBC의 공영방송 자격여부와 재승인·재허가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형준 MBC 사장도 차명주식 관련 배임수재 혐의, 업무방해 및 허위진술 등 MBC 사장으로서의 자격미달과 이번 사건을 포함 MBC가 자행한 끝도 없는 조작·편파·왜곡 방송으로 인해 향후 있을 MBC의 재승인·재허가 심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시청권을 더 이상 위협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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