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 은마아파트 조합장 선거 관련 가처분 심리가 열렸다. 사진=김현철 기자
지난해 10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 은마아파트 조합장 선거 관련 가처분 심리가 열렸다. 사진=김현철 기자

민주신문=김현철 기자|서울 재건축의 상징이라 불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받으면서 정비업계에서는 우려했던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12일 최정희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재성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 대표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한 방법들에 대해 제기한 조합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법원은 결정문에서 “참관인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출입을 제지하거나 선관위 창문을 차폐하고, 투표함 봉인 훼손, 투표용지 보관 상태 뒤바뀜, 우편투표 용지 및 무효표 집계 오류, 선거권 없는 조합원의 투표, 사전투표와 현장투표의 중복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또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절차상 잘못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된다”며 “이 선거 관련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됐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선거의 전반적인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고 위법했다”고 판시했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2003년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이후 20년 만인 지난 9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는 듯했으나 최 조합장 직무정지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지난해 10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 은마아파트 조합장 선거 관련 가처분 심리가 열렸다. 사진=김현철 기자
지난해 10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 은마아파트 조합장 선거 관련 가처분 심리가 열렸다. 사진=김현철 기자

한 조합원은 “더 이상 사업을 가로막는 부정선거 음모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부정선거로 말이 많았다. 앞으론 우편투표, 사전투표 시 후보자 양측관계자들이 공동참여해 선거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성 은소협 대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최정희 조합장이 너무 많은 부정을 저질렀고, 거기에 따라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 주셨다”며 “재건축은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고는 빨리 갈 수 없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팩트와 조합원들의 관심에서 시작되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이 모두 선출 무효가 된 만큼 선거무효 본안소송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다가 새 조합장을 뽑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조합장은 곧바로 항소했다. 조합측은 조합원들에겐 문자를 보내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정희 조합장을 만나 빠르게 조합설립·건축심의로 달려가는 이때, 조합장이 직무정지 됐다”며 “2000표에 가까운 압도적인 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이 석연치 않으나 재건축 일정을 지체할 수 없으므로 재판 항고와 함께 재선거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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