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한 (가칭)주민대표회의 관계자가 시청에 제출할 신분증 사본 제출을 독려하며 돌린 서류. 서류에는 신분증을 촬영해 이 모 위원장에게 직접 전송하라고 쓰여있다.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한 (가칭)주민대표회의 관계자가 시청에 제출할 신분증 사본 제출을 독려하며 돌린 서류. 서류에는 신분증을 촬영해 이 모 위원장에게 직접 전송하라고 쓰여있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공영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가칭)주민대표회의 난립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지역 재개발업계에 따르면 상대원3구역은 현재 정비구역지정을 앞두고 세 개의 (가칭)주민대표회의 추진위원회가 공식기구로 선정되기 위해 활발히 활동 중에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칭)B주민대표회의추진위가 관련업체와 손잡고 대거 홍보요원을 고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후보추천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상대원3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B주민대표회의추진위는 그들이 밀고 있는 이 모 위원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후보추천서를 주민들에게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시청 제출용이라며 신분증 사본을 이 모 위원장 번호로 전송하거나 메일로 전송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A씨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 있지도 않은 절차인 후보추천서류를 임의로 만들어 신분증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시에서 연번동의서를 교부해 주는데 이때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대필해 사용할 수 있다. 이걸 노리고 성남시청에 탄원서, 후보자추천서를 제출한다는 핑계로 교묘하게 신분증 사본을 수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설립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선 주민동의서를 가장 많이 확보한 측이 시가 승인하는 공식 기구가 되는데, 51%의 연번동의서를 먼저 확보한 측이 결국 승자가 되는 구조이다. 

A씨는 그러면서 “성남시 타 지역의 경우 약 300명을 동원해 연번동의서 징구 작업으로 이미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해 주민들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지금 전국 최대의 공공형 재개발 예정지인 상대원3구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남시는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신분증 제출 독려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인정보법 위반 사례에 들지는 않는다”며 “만약 신분증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불법이 되지만 이 자체는 위법사례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런가운데 시의회 의정 질의에서 한 시의원은 “법과 행정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보낸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행정상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주민은 “성남시가 상대원3구역은 태평3구역, 신흥3구역과 함께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 지역은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며 “시에서 이런 하자들을 미연해 방지하도록해 불미스러운 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더 노력해 주었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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