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민주신문=남은혜 기자] 우버택시 논란 재점화, '사고 나도 보상 못 받아'

우버택시의 불법영업이 우버택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일명 '우버(Uber) 택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풀이나 차량 공유 방식으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일컫는다.

정부와 서울시는 택시 면허가 없는 국내 우버택시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상태며, 미국에서도 우버택시 운영자들의 과열 경쟁이 영업방해 등 불법 행위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우버택시 논란은 재점화됐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8월부터 리무진 업체와 사용자들을 앱으로 중개하는 우버택시 방식의 차량 중개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시는 우버택시 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 불법 콜택시 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우버택시 앱을 통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사고 시 보상받기 어려우며 차량 정비 불량, 운전자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고, 서울시는 지난 5월 우버택시 중개업체인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발 사건은 우버 본사가 외국에 소재해 증거자료 부족으로 기소중지됐으며 서울시는 수사재개를 요청, 우버택시의 위법사항을 입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외국에서도 우버택시 중개 알선 업체를 상대로 한 고발과 운전자에 대한 벌금 부과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 우버택시의 일부 '폭탄요금' 사례가 공개돼 우버택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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